농락 당한 은행전산망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15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J(24)씨는 지난달 말 인천에 본사를 둔 한 저축은행의 대출정보 관리 시스템을 해킹해 루트 권한을 확보했다.J씨는 이 권한을 이용해 고객정보가 담긴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20만달러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만들어 공지사항처럼 띄웠다. 또 은행 직원 16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도 입수해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금융기관을 모방한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만들어 고객들을 유도하는 수준의 해킹에 그쳤지만 금융기관 루트 권한까지 해킹당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접속과 비밀침해 혐의로 J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모(51·무직)씨와 해커 김모(25)·이모(36)씨 등 3명도 지난 11일 0시50분쯤부터 50분 동안 서울 중구의 하나은행 허브센터와 외환은행 본사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무선 랜카드와 지향성 안테나(AP)를 장착한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 무선 공유기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를 모았다.
이들은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은행 내 인터넷뱅킹 고객정보민원센터에서 직원들의 컴퓨터로 흐르는 데이터를 중간에서 솎아내 암호를 풀고 고객정보민원센터의 고객 개인정보를 다량 입수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해킹을 시도한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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