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건희 차명주식 변동 조사”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민병훈)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양쪽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에서 특검팀은 “처음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배정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쪽은 “법인주주가 실권해 이 전무가 재배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는 양쪽이 모두 인정했지만 삼성 쪽은 포탈액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민 부장판사가 양쪽에 준비해 달라고 밝힌 ▲에버랜드 법인주주의 실권 경위 및 증인 신문 ▲이재용 전무의 CB인수자금 출처 ▲이 전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차명주식 보유 시점부터의 변동 현황 등은 특검에서도 미처 밝혀내지 못한 사안들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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