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역주권’ 추가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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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靑 ‘광우병땐 수입중단’ 별도 문서 검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연기를 계기로 조만간 미국과 후속 보완책 마련을 위한 물밑 대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미국과도 물밑 조율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한·미 협상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별도 협의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이 16일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5항을 그대로 두되, 최근 한·미 양국이 국무총리 담화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을 통해 제시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을 별도 문건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5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국가로 재분류했을 때에만 한국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역주권 포기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 등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건강에 두겠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20조를 원용한 한국 정부의 검역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미국측의 성명을 명확히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의와 별도로 민·관 합동 감시위원회를 구성,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대한 감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6월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장을 30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대미 추가협의만으로 논란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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