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질체납자 동산 첫 공매
김경두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남농作 추정 산수화 등 251점
그동안 그림이나 도자기, 가전제품 등 동산은 과도한 운반수수료의 발생과 보관창고의 부재, 운반·보관에 따른 하자 발생 우려 등으로 압류조치만 하고 공매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 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매 대상은 주민세 등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0명에게서 압류한 물건이다. 이 가운데 체납자 2명의 동산 40점을 15일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공매할 계획이다.
첫 공매 물건은 1999년부터 주민세 등 4건에 총 1억 3900만원을 체납한 유모(종로구 청운동)씨의 도자기 7점, 그림 1점, 가전제품 등 총 23점(감정가 657만원)과 1997년부터 주민세 등 7건에 총 2100만원을 내지 않은 우모(성남시 정자동)씨의 가전제품 등 17점(510만원)이다.
진행 방식은 체납자별 압류 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시는 또 우씨에게 압류한 남농(南農) 허건(許楗)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등 미술품 9점을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해 감정가가 산정되는 대로 별도의 공매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체납자 48명의 압류 동산에 대해서도 감정가 산출 등을 거쳐 추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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