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CCTV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8월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모든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주 출입구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주택은 규정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되,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5-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