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사업체 개인정보보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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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백화점·할인점·여행사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12만명에 달하는 호텔업, 학원, 체인사업 등을 운영하는 준용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초고속인터넷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무단이용 사례가 늘었다.”면서 “회원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사업장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기준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민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제보(1336번)나 수시실태 점검을 통해 다발성·반복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언론공개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사업자가 자가진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진단소프트웨어’를 보급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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