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한 죄 벌금 1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승훈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서울 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정성균 판사는 14일 경찰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기소된 백모(52·무직)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형은 통상 징역 20일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8월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연행된 뒤 연행자 이모 경사에게 심한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5-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