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국회비준 필요”
일반적으로 ‘조약(treaty)’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로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협정(agreement)’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을 의미한다.
한승수 총리는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협정이라고 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MOU(양해각서)라고 했지만 학자들은 MOU 또한 협정과 개념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국제법 학자들은 더 나아가 합의문을 조약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형식적으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쇠고기 협상을 규정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안감을 감안했을 때 이번 협상은 ‘주권의 제약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즉 비준이 필요한 조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희대 법대 최승환 교수는 “과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행정협정이라면서 국회 비준을 거부했지만 결국 법원이 ‘주권을 제약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협정이라 할지라도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다.”면서 “쇠고기 협상도 국민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도 “국내 축산농가 등의 경제적인 악영향과 더불어 최근 매일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촛불집회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들의 두려움과 반발이 얼마나 강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그만큼 강하다면 정부는 행정협정에 대한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쇠고기 합의문은 비준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번역 오류에 대해서는 재협상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번역의 오류가 발생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졌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만국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라면서 “(정부에서) 착오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협상을) ‘덮고 가자.’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제 관례에 따라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오히려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