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 저공해 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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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수정 2008-05-14 00:00
입력 2008-05-14 00:00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그동안 지자체 숙원사업이던 한강 유역 공장 유치와 낙동강 유역 밀양 하남지방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취수장 주변 7㎞에서부터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발생 하수를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뒤 관련 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끝낸 상태다. 개정된 지침은 조만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규제 지역이 시 전체의 75%에 달했던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 지역 비율이 30% 선까지 낮아져 공장 입지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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