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해운 ‘세무조사 무마’ 청와대 등에 39억 로비
13일 김 전무의 구속영장에 드러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전무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화물선 운항에 사용된 비용을 부풀리고, 다른 운송회사 소유 선박을 빌리거나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장부를 조작해 회사돈 68억 7900여만원을 빼돌렸다. 횡령금은 해외 대리점을 거쳐 홍콩 모 은행에 개설한 차명계좌에 보관했다가 환치기를 통해 돈세탁한 뒤 재송금 받았다. 이를 국세청에 허위로 보고해 36억여원의 법인세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무는 이 돈을 자신의 주택과 S사 대표이사 박모씨의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 또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탈세 혐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횡령금 가운데 39억원을 무마용 로비에 썼다. 로비대상은 당시 국세청과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었다.
2004년 4월에는 S해운과 관련된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 출신 브로커 이모씨에게 2000여만원을 주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위해 법인계좌에서 여러 차례 무더기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 정확한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S사의 로비리스트에 포함된 전 국세청장 L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S사 간부가 대신 관리한 차명계좌 25개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간부가 L씨의 계좌를 차명으로 관리한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L씨의 차명계좌에 흘러들어온 자금 출처와 S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