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임두성 전과 누락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5-14 00:00
입력 2008-05-14 00:00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3일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때 전과기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당선자 임두성 전 한빛복지협회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임 당선자가 고의로 전과를 누락했는지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 당선자는 나환자촌 마을자치운영회장을 맡고 있던 1990년 10월 마을 주민과 인근 공사현장 건설사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자, 이에 개입해 위력을 과시한 뒤 건설사 쪽에서 1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관위에 제출된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이런 사실이 누락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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