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파문] 美 ‘韓 봐주기’성명은 립서비스?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14 00:00
입력 2008-05-14 00:00
일부 국제법·통상 전문가들은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우리 정부가 광우병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할 경우 통상 마찰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법 전문가인 경희대 최승환 법대 교수는 “인정한다(respect)는 표현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한국 정부의 난처한 입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외교적인 수사”라면서 “단순한 성명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했을 때 국제 분쟁화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쇠고기 재협상이 성사되면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나 개인의 발언인 이번 성명을 근거로 광우병 발병 때 수입금지 등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재협상 수용 가능성이 낮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면 이런 조치가 GATT 규정을 충족하느냐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를 해야 한다.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제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미국이 재협상을 수용할 여지도 적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성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부정적인 지위 변경을 하면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문제의 GATT 20조가 필요 없는 것으로 국제법상 해석된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GATT 조항을 원용한다면 국가 등이 과거와 모순되는 발언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금반언(모순되는 언사를 금한다)의 법리’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수입을 중단할 경우 GATT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우리가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무역 보복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협상 라인에 대한 문책론도 높아지고 있다. 협상을 주도한 농식품부는 물론, 대통령도 협상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졸속 협상’이라는 의혹으로 야당 측에서 요구했던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번역 오류 등 그냥 넘길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범위는 농식품부뿐 아니라 청와대 외교라인까지 언급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협상 결과의 맹점이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 등 실무진은 물론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한 ‘윗선’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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