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쇠고기협상 국민주권 침해”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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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8-05-13 00:00
입력 2008-05-13 00:00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르면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15일로 예정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유선진당이 동참한 야3당이 내기로 했다.

민주당 김종률 원내공보부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당산동 당사 브리핑에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헌법상 국민주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청원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 원내공보부대표는 구체적인 위헌 사실과 관련 “고시 제5조에 따라 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를 부정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는 무조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은 ▲장관 고시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 발령된 점 ▲경제·통상 관련 사항의 입법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한 지침 위반 등을 고시의 위헌성으로 제시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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