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전화결제때 취소 쉬워진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12 00:00
입력 2008-05-12 00:00
금감원은 고객이 가맹점과 합의해 카드결제를 취소해도 일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이미 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관행을 금지시켰다. 수기거래 가맹점을 선정할 때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고르고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는 등 가맹점 관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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