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전화결제때 취소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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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12 00:00
입력 2008-05-12 00:00
전화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계약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는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1일 카드 소유자의 서명 없이 카드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카드를 결제하는 수기거래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신용카드사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가맹점과 합의해 카드결제를 취소해도 일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이미 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관행을 금지시켰다. 수기거래 가맹점을 선정할 때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고르고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는 등 가맹점 관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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