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간판 2008] 예쁜간판 사후관리가 더 중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5-12 00:00
입력 2008-05-12 00:00

‘명물’ 노유거리 6년만에 ‘퇴색’

아름다운 간판을 가꾸기 위한 행정기관과 주민 등의 노력도 사후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의류상점이 밀집한 서울 광진구 건국대 앞 노유거리(로데오패션거리)가 대표적이다. 노유거리는 2001년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뒤 활기를 되찾았던 곳이다.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간판 정비가 이뤄진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각종 형태와 크기의 간판이 난립한 광진구 건국대 앞 노유거리(로데오 패션거리).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체계적인 간판정비 시스템을 통해 ‘명물거리’란 명성을 얻었으나, 최근 사후관리 부실로 예전의 어지러운 거리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각종 형태와 크기의 간판이 난립한 광진구 건국대 앞 노유거리(로데오 패션거리).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체계적인 간판정비 시스템을 통해 ‘명물거리’란 명성을 얻었으나, 최근 사후관리 부실로 예전의 어지러운 거리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볼썽사나운 대형간판… 권리금 ‘0´

당시 구청은 상인들끼리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한 뒤 간판은 가게당 2개로 제한했다. 붉은색 간판은 금지시켰으며, 글씨는 간판 크기의 8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했다. 노점상·전신주·분전함 등 노상 적치물을 말끔히 치웠으며, 보도블록과 가로등도 미관을 고려해 단장됐다.

예쁜 간판들로 고급스런 이미지를 얻게 되자,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아왔다.‘간판은 블록, 거리를 단위로 한꺼번에 정비해야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간판 정비 후 6년여가 지난 현재, 노유거리는 ‘명물 거리’라는 명성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다.

정비사업 이후 입주한 일부 업체의 간판은 기존 간접조명을 활용한 입체형 간판의 고급스런 이미지를 좀먹고 있다. 경쟁업체가 몰려있는 탓에 건물 밖에 상품을 진열하는 등 노상 적치물도 증가하고 있다.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원인도 있지만, 한때 최고 2억원까지 치솟았던 권리금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내려앉았다.

가게마다 볼썽사나운 대형 간판과 현수막들로 어지럽고, 전선·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인근 골목들과의 차별성을 잃어가고 있는 셈.

당시 사업 기획을 주도했던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상가 주인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초창기 취지는 퇴색하고, 자율 규제도 미약해져 차츰 정비 사업 이전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게다가 길 건너편에 ‘스타시티’라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것도 동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간판정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상가 주민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압구정 현대 APT주민들 자율규제

3개 상가건물에 입주한 45개 점포에서 기존 간판 133개를 모두 철거한 뒤 입체형 간판 1개씩만 설치했다. 간판은 건물과 보도는 물론, 버스정류장과 가로등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건물주는 불법 간판으로 상처투성이인 건물 외벽을 보수했다.

지난해 8월 사업이 완료된 만큼 지금까지 들고나는 점포주가 많지는 않다. 다만 불법 간판이 ‘도미노 현상’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신성수 상가입주자회의 대표는 “환경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간판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 편하다.”면서 “앞으로도 입주자회의를 통해 자율 관리되는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5-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