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에 위자료 내는 부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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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5-12 00:00
입력 2008-05-12 00:00
1995년 결혼한 A(43)씨는 2004년 7월 날벼락을 맞았다.5∼6년 전부터 부부 볼링 모임을 함께하던 친구 C(43)씨와 부인 B(41)씨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1년6개월 전부터 인근 여관을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일곱 살, 다섯 살 난 두 아들이 눈에 밟혔지만,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C씨도 A씨의 혼인관계를 침해했기에 2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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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당한 부인의 절반 이상이 부정 행위 때문에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인의 부정 행위로 인한 이혼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접수된 이혼 소송 2만 2814건 가운데 부정 행위가 원인인 사건은 1만 1244건으로 49.3%를 차지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를 남편이 저지른 경우가 60.3%(6777건)였고, 부인이 저지른 경우가 39.7%(4467건)였다. 법원이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남편이나 부인은 상대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된다.

이혼 소송 당한 부인 절반이 부정행위 때문

또 이혼을 당하는 여성 8664명 가운데 그 원인이 부정 행위인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다. 폭력 등 부당한 대우(20.5%)와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8.9%)가 뒤를 이었다.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3년 이상 배우자가 생사불명된 경우도 각각 7.6%와 6.4%로 나타났다.

부정 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당한 여성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99년 36.2%에서 2002년 37.8%,2004년 38.7%,2005년 39.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85년 결혼한 남편 D(53)씨도 부인 E(50)씨의 외도로 이혼했다. 아들(23)을 낳아 원만히 결혼생활을 하던 부부에게 2006년 12월 위기가 찾아왔다. 남편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면서 부인이 홀로 서울에 남아 생활하게 된 것. 그 즈음부터 부인은 춤을 배우러 다녔고 나이트 클럽에서 F(42)씨를 만났다. 부인은 F씨의 오피스텔을 드나들었고, 남편은 오피스텔 열쇠를 발견, 추궁했다. 부인이 간통을 시인하자 남편은 부인을 경찰에 간통죄로 고소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부인은 간통을 시인했지만,2차 조사부터는 강력히 부인했다.

“간통죄 여성 보호법으로 단정 어려워”



법원은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인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전문인 한 변호사는 “부정 행위로 이혼당하거나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때문에 간통죄를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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