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는 유전 질환 없다더니…”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12 00:00
입력 2008-05-12 00:00
산전검사 병원상대 소송 1억 보상
올해 40대 중반인 김모씨 부부가 결혼 직후 1992년에 낳은 첫째 딸은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척추성근위축증(SMA) 진단을 받았다.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원이 퇴화해 근육이 계속해서 위축되는 증세였다. 김씨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건강했지만,4년 뒤 낳은 둘째 딸도 똑같은 증세를 보였다.
2003년 다시 아기를 가진 김씨 부부는 A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태아가 유전자 결손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2004년 4월 태어난 셋째 딸도 생후 1년 뒤 첫째, 둘째와 같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2005년 A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6년 12월 1심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병원 쪽의 항소로 힘겨운 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의 조정으로 최근 병원이 김씨 부부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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