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범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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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8-05-10 00:00
입력 2008-05-10 00:00
지난 3월26일 경기 일산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마구 폭행한 뒤 끌어내 성폭력 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공판에서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씨가 석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성폭행 범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2년 만에 대낮에 흉기를 들고 초등학생을 위협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며 “범행 전 다른 초등생을 뒤쫓아가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어른을 보고 범행을 포기한 점, 당일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씨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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