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어느날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면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5-10 00:00
입력 2008-05-10 00:00
소비자 인과관계 증명 곤란… 정부 책임 묻기 어려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물 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다우너(앉은뱅이소)’의 동영상을 다시 공개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손해배상을 받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리게 하려고 정부가 미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봤을 때 미 쇠고기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없다면 정부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10여년 전 섭취한 쇠고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택근 변호사는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잠복기 동안 외국에 나가지 않았고 미 쇠고기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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