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언론중재 대상 포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문영 기자
수정 2008-05-10 00:00
입력 2008-05-10 00:00

신재민 문화차관 “법 개정 검토”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의 보도 피해에 대해서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포털 등 뉴스를 다루는 모든 매체를 미디어로 보고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5-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