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2개월간 중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8-05-09 00:00
입력 2008-05-09 00:00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앞으로 약 2개월간 텔레마케팅(전화판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600만명의 자사 가입자 정보를 외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신용카드 발급, 상품구입 권유 등에 사용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되돌아 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텔레마케팅의 잠정 중단
이미지 확대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
계획을 밝혔다. 조 사장은 내부 시스템 점검 등을 감안해 텔레마케팅 중단기간을 2개월 정도로 내다 봤다.

하지만 그는 “고객정보를 돈을 받고 판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객정보 유출이 실제보다 과장돼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논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보상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모든 가입자에게 계약사항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확인시키는 ‘해피콜’ 제도와 유통망 녹음장비 의무화, 고객상담원 실명제 도입, 고객정보 모니터링단 신설 등 ‘고객가치(CV)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아울러 인터넷TV(IPTV)인 ‘하나TV’에서 성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에로스’ 메뉴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중단하기로 했다.

조 사장은 “지금까지 어떤 유선통신 사업자도 달성하지 못한 고객가치 혁신을 최단시간 내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날 하나로텔레콤의 발표내용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하나로텔레콤이 업무상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들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이라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그릇된 약관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텔레마케팅 잠정 중단 등 어떤 조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뒤 하나로텔레콤 가입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에게 회사측이 위약금을 요구하며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5-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