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762명 석탄일 가석방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09 00:00
입력 2008-05-09 00:00
법무부 관계자는 “성실히 수용생활을 해 오면서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이 가석방 대상”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달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5명에게도 혜택이 주어졌다. 또 수용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 및 환자, 장애인 등 53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