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독과점 지위 남용”
NHN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영상 제공업체 광고 제한 부당”
공정위는 8일 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NHN 등 포털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우선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06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 제공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서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주요 수익원이 제한됐으며, 동영상시장의 공정한 경쟁도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NHN이 매출액(2006년 기준 48.5%)과 검색 시장 점유율(69.1%)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NHN은 또 자신이 임차한 임차료보다 45%까지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NHN서비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밖에 야후코리아는 온라인게임 업체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소스코드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SK커뮤니케이션즈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NHN “포털산업 진입장벽없어” 반발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의 반발도 뒤따르고 있다.NHN 측은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면서 “공정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후코리아 측은 “공정위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SK커뮤니케이션즈는 “거래상 지위 남용부분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조사방해 부분은 사전준비를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면서 “조치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의결서를 받고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두걸 김효섭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