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 협상 지켜본 뒤 변수 생기면 재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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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8-05-09 00:00
입력 2008-05-09 00:00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 별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 국민과 동포들이 먹고 있고, 지난 10년간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화 후 관계 장차관들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를 들었다.

김 본부장은 “국민건강에 위협이 있을 때 GATT 조항에 따라 수입교역 중단 등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GATT 20조 b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교역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 쇠고기 합의문 상으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이 당장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지만 상위법격인 GATT 규정을 적용하면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도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지난 2000년 미국이 우리측의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 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을 때 GATT 조항을 원용했었다.”고 적용 전례를 소개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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