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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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05-08 00:00
입력 2008-05-08 00:00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등 3만 7000명을 중점 관리하고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고·납기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431만명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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