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열람·이의신청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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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세(稅)테크도 투자 못지않아요.”

지난달 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가격은 6월1일자로 매겨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다. 또 부동산을 사거나 팔려면 이러한 재산세 등의 과세시점을 감안, 잔금 납부시기 등을 조절하는 게 유리하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하세요

우선 확정된 공시가격을 열람해야 한다. 열람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에서 열람하거나 시·군·구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나 시·군·구, 한국감정원 본점과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군·구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검증을 실시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재조정 공시를 하고, 개별 통지한다.

물론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가격 공시 이후 시·군·구 등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7만 1000여건. 이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5400여건으로 7.6%였다.5400여건 중 5300여건이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6일 “서울 강북권과 용산과 뚝섬, 경기 북부, 인천 등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의 소유주들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에 공을 들여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일정부분 궤도에 오른 지역이라면 하향 이의신청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보상가나 감정가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팔 때 6월1일을 기억하자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최고 10%에 그치고, 종부세가 같이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어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떨어진 고가주택들 중 일부는 2008년 과표적용률이 상향조정(재산세 50→55%, 종부세 80→90%)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연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을 미루고 있어 인별과세를 가구별과세로 하거나 종부세의 부과대상을 상향(예컨대 6억원→9억원)하는 것은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연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세웠다면 6월1일 전에 매도를 서둘러 당해연도 보유세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대로 1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사려면 6월1일 이후로 등기시점을 미루면 보유세를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등기를 늦춰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6월1일 전에 싼 주택을 사서 얻는 이득을 비교하는 것은 필수다.

만약 현재 계약을 한 상태라면 잔금 납부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6월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도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입주를 앞둔 주택도 잔금을 6월1일 이후에 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도 잔금을 늦어서 내야 하는 연체이자와 손익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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