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사미관지구 22곳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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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서울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64개 도로변 중 22곳을 일반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바꿔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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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망가로미관지구 등의 건축기준도 원래 높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우선 22개 노선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실시해 이 가운데 건축규제 필요성이 낮은 도봉로 등 6개 노선은 일반미관지구로 용마산길 등 나머지 16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 도봉로▲서초구 남부순환로▲강북구 쌍문동길·도봉구 창주길▲관악구 신림로▲서초구 강남대로▲강남·서초구 양재대로 등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6곳에서는 층수 제한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개선안은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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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가 있는 사적지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로 해당지역안에서는 신축 건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64곳이며 이 중 종로구 가회동 등 북촌일대와 중구 필동 주변의 남산 일대 등 2곳은 해당지역 전체가, 나머지 62개 지역은 폭 20m 도로를 따라 대로변에서부터 12∼15m 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조망가로미관지구는 도시이미지나 문화적 환경, 주변경관 등을 위해 가로미관으로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며 일반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나 조망가로미관지구 외에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2008-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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