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논란 확산] 정부 “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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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가능한데, 실현 가능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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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쇠고기 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긴급 개최한 ‘2차 끝장 토론’에서 미국측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제 조건이 되는 ‘특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그 시기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어 대국민 ‘립 서비스’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이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미교포까지 참석시켰지만,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 성난 ‘광우병 민심’을 붙잡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 유통된 뒤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시행 중인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상황이란 예컨대 국제수역기구(OIE)가 지침을 내리는 국제적인 기준이 변경될 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새로 나오거나,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없어 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때 가능하다.

아울러 곧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 들어가는 일본, 대만, 중국 등의 협상 결과 수위가 우리가 미국과 맺은 그것 보다 ‘빡빡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민 정책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부위 제한 없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 허용 부위도 대폭 제한하면 미국측에 개정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중 잣대’를 들이댈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같은 전제 조건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당하려면 우선 현지에서 광우병 소가 추가로 발생해야 하며, 이어 광우병 통제 능력도 상실했다는 평가도 국제기구로부터 확증받아야 한다. 수년 내에는 기약이 없는 셈이다.

한편 민 정책관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종료됐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대표단이 공식 협상을 통해 협의한 사항으로 이미 관보를 통해 입안예고가 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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