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피해 보상 제대로 받자] 소득자료 부족-정부 뒷짐에 ‘제 몫’ 못챙겨
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1) 왜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내고 제대로 보상받는 노하우를 외국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서울신문은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스페인·일본의 보상 사례를 현지 취재를 통해 짚어 보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런던 본사도 방문했다.
프랑스 뫼스케르에서 25년간 굴 양식업을 해 온 필립 알래르(56)는 해마다 홍합 60t과 굴 50t을 생산해 왔다. 지난 1999년 에리카호 침몰사고로 양식장이 폐쇄됐다.6개월간 생산된 굴과 홍합도 팔 수 없었다. 유출 기름이 암을 유발한다는 헛소문 때문이었다. 그는 굴양식 조합을 통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제출할 보상 서류를 준비했다. 양식장의 홍합 생산량을 보여주는 소득 자료를 첨부했더니 청구액의 74%가 나왔다.
#어민 이야기2. 청구액의 4%에 한숨짓다.
IOPC 합의서를 받아든 김인수(61·가명)씨는 눈을 감았다.8년간의 싸움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김씨는 95년 7월 23일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를 피하려다 좌초돼 전남 여수시 소리도 앞바다가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 ‘최악의 순간’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기름제거 과정과 피해액 감정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줄다리기는 몇 년간 지속됐다. 양식하던 우럭·광어마저 유(油)처리제 영향으로 폐사했다. 김씨는 피해액 2299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감정기관과 법원을 거치면서 보상금은 93만원으로 줄었다. 자료가 부족해 양식업 생산량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분담금은 많이 내는데 보상금은 턱없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객관적인 소득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업 피해는 과거 생산량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수산물을 사적으로 매매하는 우리 어민들은 공식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판매하는 것보다 사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평소엔 이윤이 많이 남지만, 사고만 터지면 땅을 치며 후회한다.
김석기 한국해사검정 대표는 “평소에 피해액 조사의 기초 자료가 될 만한 자료를 보관하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의 뒷짐 행정도 문제다. 정부는 기름유출 사건이 가해자가 존재하는 ‘민사책임’이라는 이유로 피해 주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태안 특별법’이 유일하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에리카호 사고에서 피해 주민이 IOPC에서 제대로 보상받도록 방제비 1억 7900만 유로(약 2800억원)를 포기했다. 덕분에 2003년 4월까지 피해자들은 사정 보상금 100%를 지급받았다.
나홋카호 사고에서 일본 법원은 ‘빅딜’을 성공시켰다. 보상한도를 웃도는 청구액을 두고 정부와 IOPC, 보험사는 얽히고 설킨 법정다툼을 벌였다.2002년 5월 도쿄 지방법원은 당사자들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보험사가 한도액을 넘는 금액 중 30억엔(약 289억원)만 정부에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내놓았다. 지루한 싸움에 지쳤던 보험사도 여기에 합의했다.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 쪽 감정인이 IOPC에서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김인현 부산대 교수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쪽은 변호사와 감정인이 조직적·효율적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쪽은 경험이 부족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인정에 끌려 피해액을 한껏 높이기도 한다. 씨프린스호 사고 때 가해자 쪽은 피해액을 170억원으로 사정했지만, 피해자 쪽은 700억원으로 감정했다.IOPC도, 법원도 가해자 쪽 감정을 신뢰했다. 송해연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주먹구구식으로 피해를 산정하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피해보상 성공 사례
국제협상력 높여야 ‘숨은 돈’ 찾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챙기려면 국제 협상력이 중요하다. 보상액을 결정하는 선주상호보험(P&I)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피해액을 조사하는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ITOPF) 모두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협상력이 뛰어나면 그만큼 피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한국 허베이 스피리트호 초기 지급률 60%
지난 3월12일 모나코에서 열린 제40회 IOPC 집행이사회 회의장. 월럼 오스터빈 사무국장이 태안 사고의 피해보상 초기 지급률을 60%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영국·캐나다·노르웨이 대표단이 “지나치게 높은 지급률”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 사고에서 보상한도가 피해 평가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IOPC의 관행이다. 스페인 프레지스트호 사고에서는 추정 피해의 15%로, 프랑스 에리카호 사고에서는 50%로 정했다. 때문에 오스터빈 국장의 제안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대표단까지 정부의 방제비용을 맨 마지막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60% 지급률이 결정됐다.
숨은 공로자는 자원봉사자였다.
임기택 주영대사관 해무관(국토해양부 파견)은 태안 사고 직후 오스터빈 국장에게 사고현장 방문을 제안했다.17세 아들이 갑상선암으로 수술받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름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설명에 태안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국을 다녀온 오스터빈 국장은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검은 기름과 싸우는 자원봉사자들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필리핀 솔라1호 소득자료 없어도 혜택
2006년 8월11일 필리핀 중부 기마라스 섬 남쪽에서 유조선 솔라1호가 기상 악화로 침몰하면서 기름 2000t이 바다로 쏟아졌다. 기마라스 섬 등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고 영세어민 2만여명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 맨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해 먹을거리로 쓰거나 가까운 시장에 내다 팔며 살아온 탓이다.
IOPC는 어업분야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해 수산물 종류와 월별 평균 어획량 등을 조사했다. 개인별 소득을 확인할 수 없지만 지역별 소득에는 상당히 접근했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 보상금을 배분했다. 피해를 신고한 2만 3774명 가운데 2만 2288명이 1억 7489만 3300페소(약 41억 8200만원)를 보상받았다. 소득 증명이 없는 영세 어민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인 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나홋카호 자원봉사 보상금 지급
“유조선과 보험사,IOPC는 기름유출 사고의 방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일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합니다.”
일본 나홋카호 기름유출 사고 후 유조선 보험사 등은 2003년 3월 이같은 성명서를 일간신문과 잡지에 게재했다.
자원봉사단체가 사무실 임대료 등 300만엔(약 2895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서 보험사가 ‘감사의 글’을 발표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본환경법률가연맹 가고하시 다카아키 변호사는 “보험사는 20만명의 자원봉사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지만 민사소송까지 내니까 마침내 화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사고 이후 어패류 판매가 부진하자 “친환경적인 방제로 어패류가 안전하다.”며 대대적인 광고활동을 벌였다. 중앙회의 연간 광고비 1100만엔(약 1억 615만원)을 훨씬 웃도는 4484만 5750엔(약 4억 3270만원)을 지출했고 IOPC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 보상금을 지급했다.
2008-05-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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