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위로금 받을 수 있나
이천열 기자
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자연재해 증거없어 보상 어려워
사고 후 보령 아산병원에 안치됐던 사망자 9명 가운데 추창렬(45)씨를 제외하고 이날 모두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상자 14명도 중상을 입었던 이덕진(32)씨를 제외하고 모두 연고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이들에 대한 피해자 보상은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로 판명나면 소방방재청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가구주 사망자에게 1000만원, 가구 구성원에게는 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부상자에게는 가구주일 경우 500만원, 가구 구성원이면 25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 사고 원인이 해일,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이 해일 등의 발생이 없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강원 강릉시 안목항에서 ‘너울성 파도’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지난해 3월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발생했던 해수범람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어선과 상가에 피해를 줬던 사고 모두 자연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편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죽도 인근 해안가 등을 수색했지만 전날 집계된 사상자 23명 외에 추가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했다. 보령시는 이날 죽도 선착장과 해안선 갯바위 등 모든 해안가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선착장과 방파제는 단체장이 출입·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경범죄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 외에 규제하고 단속할 법적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보령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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