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아우성’
김승훈 기자
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정치적 구호 외치면 불법 집회라고? 시민들, 경찰 고무줄 잣대에 맞대응
경찰은 6일로 예정된 촛불 문화제가 정치성을 띤 집회로 바뀔 경우 주최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순수 촛불문화제 자체에는 할 말이 없지만, 정치적 발언으로 동조를 얻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와 손 팻말을 흔드는 등 정치성을 띨 경우 불법 집회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채증하고 발언 등을 검토해 관련자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던 시민들은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최했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오후 8시 집회장소를 서울 여의도로 옮겨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제목으로 침묵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카페의 강전호(37) 공동 부대표는 “7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장소를 여의도로 옮겼다.”면서 “침묵시위는 경찰이 촛불 문화제에서의 발언을 빌미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 이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3일 2만여명이 모인 집회를 주최했던 ‘정책반대시위연대’ 측은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촛불 문화제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문화제와 집회의 차이를 규정짓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청장은 “(문화제와 집회의 차이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말할 수도 없고, 법에도 그런 건 없다.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수한 문화제를 벗어나는 범위가 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현장 지휘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잣대가 오락가락할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27일 중국 유학생들의 성화봉송 시위가 사전 신고도 없이 정치적으로 흘렀는데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는지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적이 있다. 경찰청 혁신위원을 지낸 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는 “집회에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쓴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촛불집회를 불명확한 잣대로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건 집시법의 허점을 입맛대로 해석해 사전에 여론을 무마하겠다는 것으로 5∼6공 때나 가능했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제·집회 규정은 현장지휘관 입맛따라
경찰이 집시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집시법은 문화제와 집회를 구분 짓는 개념이 없고 집회 자체조차 정의가 불명확하다. 처벌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셈이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는 “집시법 개념이 불명확하다 보니 경찰이 최근 기자회견과 문화제에서 누가 구호 하나만 외쳐도 바로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경찰이 참가자들의 의도와 속내를 어떻게 알아내 문화제인지 집회인지 판단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 김승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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