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과거 “묻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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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공직자와 달리 당선 뒤엔 신상정보 열람 불가… 형평성 잃어

민간정책연구기관인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의 박태순 연구이사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학력과 재산 등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후보등록 신청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이사는 이번 총선 전반의 특이점을 연구하다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과정에서 밀실 공천과 계파 나눠 먹기 공천 등의 의혹이 잇따르자 정보공개를 통해 좀더 정밀한 분석에 나섰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천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졌고 선거 냉소주의가 팽배해져 국민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것인데 기초자료가 없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지난 4·9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시절 공개했던 후보등록 신청서류의 개인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실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장관 등 다른 공직 후보자들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개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근거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49조 12항이다. 이 조항은 선거기간 동안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보자의 학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납세와 체납 실적,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관련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2년 2월28일 개최된 16대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신설됐다. 당시 정치개혁특위 간사로 제안 설명을 맡았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공직 후보자들에겐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만 쏙 빠져 치부를 가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인 한국외대 법대 이장희 교수는 “선거법은 의원 발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의원들끼리 논의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국회의원은 공인인데 스스로 자기 권리 보호에만 민감하고 다른 공직자나 일반인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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