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논란 확산] 15일 검역 쇠고기 석달뒤 밀려와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수출 작업장 승인권 美로… LA갈비 새달 수입
하지만 5일 공개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합의문 원본과 합의요록에 따르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 육류작업장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해도 한국은 미국 정부의 통보를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현지 점검도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만 한정했고 8월15일부터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수출 작업장을 마구 늘릴 수 있게 된다.
●美창고 대기 7000t도 들어와
이날 공개된 한·미간 쇠고기 협상 합의요록은 “오는 15일부터 월령에 관계없이 수입위생조건 법적 절차가 완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쇠고기를 30개월 미만과 그 이상으로 나눠 2단계로 수입한다는 당초 발표는 허울뿐이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30개월 이상도 전면 개방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오고 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한국은 한·미 협상이 타결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고시를 입법예고했고 미국은 23일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했다. 한국의 입법예고 기간 20일과 미국의 공포기간 9일을 감안하면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끝내고 15일부터 수입위생조건을 시행하기로 날짜까지 합의한 셈이다.
한·미 두나라는 새로운 위생조건이 발효되면 등뼈 검출로 검역이 중단돼 부산세관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5300t의 검역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에 대기하고 있는 뼈없는 살코기 7000t도 한국으로 바로 들어온다. 아울러 LA갈비 등 뼈가 붙은 살코기를 비롯해 꼬리, 곱창 등은 6월 초순 이후부터 본격 수입될 전망이다.
●미 수출작업장 크게 늘어날 듯
수입위생조건 6조는 “미국의 모든 육류 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라고 못박았다. 미국에는 750여개의 작업장이 있으며 현재 31개 작업장이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된 시점에서 90일 이후부터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수출 작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는 사전에 통보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8월 중순 이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국내 육류 수입업체가 지난해 10월 이전에 미 육류 수출업체와 맺은 공급계약은 아직도 유효해,15일 이후 도축되는 쇠고기를 기준으로 부위와 가격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발효 이후 재협상 어려워
수입위생조건 25조는 “한국과 미국은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국가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등급을 낮추지 않는 한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타이완 등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불리한 수입위생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수입위생조건의 기본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5-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