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 “삼성 과실 확인땐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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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런던 정은주·오이석특파원|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충남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럼 오스터빈 IOPC 사무국장은 최근 런던 IOPC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삼성1호의 과실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드러나면 IOPC가 지급한 피해 보상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1호는 국제협약의 보호 대상이 아닌,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책임있는 ‘제3자’”라면서 “때문에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등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IOPC가 삼성1호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 수습이 되면 유조선이나 IOPC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예견했다.”면서 “법원의 판결로 진위가 밝혀지면 IOPC의 구상권 행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jung@seoul.co.kr

2008-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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