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안되는 ‘돈 공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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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05 00:00
입력 2008-05-05 00:00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됐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17억원이 오갔는데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돈이 모두 당 공식계좌로 입금돼 대가성 공천헌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같은 결정을 놓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감정싸움이 한창이다. 검찰은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두 기관의 힘겨루기로 ‘돈 공천’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는 먼저 법원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감안, 구속 여부에 국한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본안재판에 가까울 정도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거액의 헌금과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절차상의 정당성만을 인정한 부분도 아쉬움을 남긴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법이 앞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가 증거주의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용납되지 않기에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검찰도 이런 맥락에서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되돌아 봐야 한다. 이번 ‘돈 공천’ 사건의 본질은 자격 없는 인물이 당에 거액을 내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의혹에 있다. 법원·검찰의 갈등이 그 실체를 밝혀내는 데 짐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8-05-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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