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개매수’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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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8-05-05 00:00
입력 2008-05-05 00:00
최근 샘표식품과 제일화재 등 인수·합병(M&A)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적대적 M&A 방법의 하나인 ‘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최근 주식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사례가 늘면서 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에 명시돼 있는 주주들의 범위 등 몇 가지 대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논의를 마치면 공개매수 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도상 양도차익세 등 기본적인 내용은 문젝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 시장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개매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는 주식 매입자가 특정 기업의 매입주식 수와 매입 가격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장외에서 6개월 안에 10명 이상의 주주들로부터 5% 이상의 지분을 사모으는 절차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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