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많은 나들이철…보험활용 노하우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05 00:00
입력 2008-05-05 00:00
나들이철을 맞아 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늘었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늘었다. 사고시 자동차보험은 모든 위험을 보장하지 못한다.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10대 중과실 사고를 저지를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자는 벌금을 내야 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통합보험에 벌금과 형사합의지원특약을 부가해서 드는 것도 방법이다. 벌금은 최고한도가 2000만원이라 가입한도도 대부분 2000만원이다. 형사합의지원금은 가급적 높게 드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자손) 보상에는 운전자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없다. 치료비도 실비가 아니라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지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자동차상해(자상)는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며 치료비도 실비로 지급된다.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단, 자손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자손(40세 남자, 차종 아반떼)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하면 보험료는 3만 5220원이다. 자상 1억원이면 5만 2210원으로 1만 6990원이 더 비싸다. 그러나 보장 기능이 뛰어나 최근에는 자손 대신 자상을 드는 비율이 늘고 있다.
외제차가 많아지면서 대물배상 한도를 높일 필요도 커졌다. 가입금액별 보험료 차이는 적은 편이다. 예컨대 대물보상한도 5000만원이면 해당 보험료가 14만 8400원이다. 반면 2억원은 15만 5390원으로 보험료 차이가 6990원에 불과하다. 대물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외제차 수리비는 가입자 본인이 물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대비 보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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