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공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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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수정 2008-05-05 00:00
입력 2008-05-05 00:00

‘어린이 사고청정길’ 사고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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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만홍(44)씨는 지난 1월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아들을 잃었다. 아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후진하던 트럭에 치였다. 이후 김씨는 “유명무실한 스쿨존을 개선하라.”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둔 4일 김씨는 “하늘에 있는 아들도 아빠를 보며 슬퍼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스쿨존 내에서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 돈암초등학교는 수개월째 학교 앞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당 경찰서에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등하교 시간 외에는 보행자가 적어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맞선다.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학교 5학년생 안모(11·여)양은 “차가 없는 줄 알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친구들도 모두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반경 300m 이내에 설치되는 스쿨존은 2002년 5989곳에서 2007년 8856곳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무늬만 스쿨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설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내 28개 학교에 대한 ‘스쿨존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강남권에 위치한 개원·언주·이수·서원·원명초등학교 등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특히 방현초등학교 앞에는 차도만 있을 뿐 인도가 없었다.

노원구 수암·덕암 초등학교 앞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아 시속 30㎞ 이하인 스쿨존 내 속도제한 규정이 무색했다. 신상계초등학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으며, 덕암·중계초등학교 앞은 횡단보도가 없어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해야 했다. 중원·월계·상수초등학교 앞에는 표지판조차 없었다. 연촌초등학교 앞 인도는 노점상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45건이다.9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366명이 다쳤다.2006년에도 스쿨존에서 3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9명이 사망하고 338명이 다쳤다.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스쿨존 내 349건의 사고 중 보행사고가 288건(82.6%)이었으며, 승차 중 사고가 61건(17.4%)이었다. 보행사고 288건 중 244건(84.7%)이 횡단보도 횡단 및 이면도로를 걷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하교 시간인 오후 2∼4시에 160건(45.8%)의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획일적인 스쿨존 지정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학교앞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학교 앞 차로의 폭을 줄이거나 곡선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독일은 스쿨존에 ‘사고시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는 법규 문구를 붙여 놓는다.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허억 연구소장은 “연간 1800억원의 스쿨존 설치 예산 중 일부를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사용하고 스쿨존 규정 준수의 필요성을 운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면서 “또한 스쿨존 설치 기준을 초등교 중심에서 스쿨존 내 위험지역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김정은기자 kdlrudwn@seoul.co.kr

스쿨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반경 300m 이내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교통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보호구역을 말한다. 등하교 시간(오전 8∼9시, 낮 12∼오후 3시)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주·정차가 금지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통학로에 보호구역표지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08-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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