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어디로] 검역총책 정승 본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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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5-05 00:00
입력 2008-05-05 00:00

“과거 도축된 쇠고기 반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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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한·미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 관련 조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재고품 수입이 우려된다는 논란과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과거 도축·가공된 쇠고기는 수입 재개시 국내 검역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승 식품산업본부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시행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수입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농식품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총괄 지휘하는 정 본부장은 “예외적으로 인정한 물량 이외에는 새 수입위생조건이 시행 전에 도축·가공된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제품은 수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10월5일 ‘등뼈’ 발견으로 선적 중단 조치가 취해진 이후 미국 내 창고에서 선적대기 중이던 ‘30개월령 미만 살코기’에 한해서는 새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 검역을 실시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수입업체들이 물량 확보난 등에 따른 재고품 반입 시도와 이를 막을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쇠고기와 같은 축산물의 경우는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에 도축·가공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이며 관례”라며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수입위생조건도 이와 같은 원칙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일본도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언제 생산된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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