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대주주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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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제일화재에 대한 우호적 인수·합병(M&A)에 실패한 메리츠화재는 2일 금융위원회에 제일화재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과 지분취득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일화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미리 밟아야 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이나 재무상태, 과거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따져 1∼2개월 안에 승인을 내준다. 메리츠화재측은 “승인이 떨어지면 주식 공개매수 등 예고한 대로 적대적 M&A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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