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예약이체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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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전직 컴퓨터 프로그래머 A(29·여)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급전이 필요하게 됐다. 담보로 내놓을 자산이 없어 사채업자를 찾았고 ‘연이율 8∼10%의 싼 이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이모(37)씨에게 연락했다. 이씨는 “신용조회와 대출 신청에 필요하니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 담보금 명목으로 대출금 10%를 선입금하고 조회가 끝난 뒤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돈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서 인터넷뱅킹 계좌를 받자마자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예약이체가 되도록 설정해 뒀다. 이전 보안카드로 예약이체를 걸어두면 보안카드를 분실해도 돈은 그대로 이체된다는 점을 노렸다. 결국 A씨는 4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고, 정신적 충격에 자살을 시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동안 A씨 등 18명이 이 수법에 당해 모두 8900여만원을 잃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이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35·여)·서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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