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해당” 운전자 구속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차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화물트럭이 앞에 끼어들어 저속으로 진행하며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이 트럭을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4대의 화물트럭이 빗길에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맨 뒤에서 오던 트럭의 동승자 1명이 갈비뼈 골절로 사망하고 트럭 운전자 4명이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씨는 이후 8개월간 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사망자 유족과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은 조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고의적인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구속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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