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카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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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시효 만료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포인트를 소멸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전 고지 없이 소멸시킨 포인트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498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2일 지난해 4∼5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과 행정제재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카드사들이 소비자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적립 포인트를 소멸시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옛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포인트 제도 관련 표준약관 개선을 요구했으며, 금융위가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또 현행법상 의무 기재사항인 할부 수수료율을 불충분하게 표기하거나 허위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개월에 따라 서로 수수료율을 달리해 표시해야 하는 데도 카드매출전표상에는 2개월 할부기준 최우수 등급고객의 할부율을 최저율로, 최장할부개월 기준 최고불량 등급 회원의 할부율을 최고율로 표시하고 있었다. 또 현행법상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2개월 분납수수료율을 3개월 할부수수료율인 것처럼 표기했다.

감사원은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을 허위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소비자 보호장치로 청약철회권 제도가 도입됐으나 업자들이 계약서에 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서를 받을 경우 14일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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