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수석 부친재산 24억 신고 누락
윤설영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김 수석은 동생과 자신이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업체 ㈜주원에 아버지인 김상기 전 동아일보 회장과 함께 38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번 재산공개에서 이 가운데 13억여원만 채권으로 분류해 재산으로 신고했고 부친이 빌려준 24억여원은 재산신고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부친의 재산으로 성북구 소재의 토지 2건만 신고했다.
김 수석은 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업체에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및 감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측은 “주원 측의 사무착오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즉각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공무원 신분으로 ㈜주원의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29일 이사직을 사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5-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