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100개 수입원가 공개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또 수입상품의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화장품 수입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오는 12월쯤 폐지키로 했다.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권리 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3인 이상 탑승한 상태에서 출퇴근 때 이용하면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라면과 과자류 등 32개 생필품의 용량을 조사해 부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 5개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골프장 이용료와 커피, 맥주, 화장품 등 6개 품목을 조사해 가격차와 그 이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광판 등을 끄고 정부중앙청사에 이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곡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업체, 제분업체 등 국내 주요 곡물 수입업체와 식료품 생산업체 등의 해외 농업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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