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음식점 절대금연구역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5-02 00:00
입력 2008-05-02 00:00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된 ‘절대금연시설’에 PC방과 음식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이달 내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절대금연시설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16곳에 대해 금연구역을 두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보육시설, 의료기관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PC방과 면적이 148㎡ 이상인 음식점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PC방과 음식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함께 있어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금연의 날인 5월31일 이전에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5-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