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무기구매 쉬워져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5-02 00:00
입력 2008-05-02 00:00
이날 통과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은 FMS 지위가 한 단계 격상돼 NATO 회원국에 준하는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무기구매 기준액이 주요무기의 경우 현행 5000만달러에서 7500만달러 이상으로, 일반무기는 현행 1억달러에서 2억달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또한 종전 최장 50일간이던 의회의 판매승인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수월해진다.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순환 비용(NRC) 면제와 계약행정비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실험 실시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완화, 북한의 핵불능화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을 조건부로 허용토록 했다.
kmkim@seoul.co.kr
2008-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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