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정례씨 선거법위반 공범”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5-02 00:00
입력 2008-05-02 00:00
친박연대의 거액 공천 헌금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일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와 양 당선자를 ‘공범’ 관계로 규정하고, 양 당선자를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김씨는 양 당선자의 공천을 대가로 지난 3월27일 1억 6000만원을 당 계좌에 입금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서 양 당선자를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양 당선자가 돈 납부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공천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공범으로 처벌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가족을 함께 구속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헌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김씨를 먼저 구속한 뒤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양 당선자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창조한국당 이한정(57·구속)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한 5억 9000만원의 차용증을 수사 착수 뒤인 4월 중순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국현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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