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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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01 00:00
입력 2008-05-01 00:00

차보험 약관 개정안… 9월 시행

9월부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죽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 뒤 차량을 빌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받는 교통비도 두배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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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원 판례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이나 장해 때 5000만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4000만원으로 제한됐던 연령별 보상기준은 없어진다. 식물인간이나 전신마비 경우에만 주던 가정간호비 지급 조건에 고도의 후유장해(장해 1,2등급)가 추가된다. 그동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치아장해과 외모손상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이 마련된다.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을 빌리지 않을 경우 받는 비(非)대차 교통비가 대차료의 20%에서 30∼50% 정도로 높아진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통사고 1인당 지급되는 비대차 교통비는 평균 5만원이다. 앞으로는 8만∼1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도 출고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자기신체사고 중 배상되지 않았던 한시장해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신설된다. 한시장해란 신체기능이 3년,5년 등 일정기간만 상실되고 이후 회복되는 경우를 뜻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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