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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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01 00:00
입력 2008-05-01 00:00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나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때 임대기간 종료 후 60일 내에 대여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심사를 청구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약관)’를 승인했으며 국토해양부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이를 사용하도록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통상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임대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관한 명확한 약관 등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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