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시행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01 00:00
입력 2008-05-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심사를 청구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약관)’를 승인했으며 국토해양부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이를 사용하도록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통상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임대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관한 명확한 약관 등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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